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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5구단84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0. 주식회사 롯데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6. 3. 14. B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 10: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객실 화장실(그 바닥은 대리석 재질로 시공되었다)에서 비데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 C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 중에 화장실 바닥으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6, 17, 2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2. 20.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 수리를 하던 중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롯데백화점 트럭에 부딪혀 이하 '1995년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1996. 3. 14. B병원에서 경피수핵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의 추간판은 위 사고에 따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자연경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