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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노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동네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자 바로 다음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