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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오후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일자리를 구해 주면 임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증명서, 현금 차용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실형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에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에 앞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처벌 받은 전과가 4 차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