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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2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당시 부산 연제구 D 공사현장에 위 C에서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배관을 공급하려고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스테인레스 배관 제품의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요구하자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발급받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2010. 6. 30.자 시험ㆍ분석 성적서 2매를 스캔한 뒤 위 성적서의 발행번호, 시험기간, 발행일 란의 ‘2010’을 ‘2011’로 각각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시험ㆍ분석 성적서 2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자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ㆍ분석 성적서 2매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및 원본 시험분석성적서 각 사본

1. 시험분석성적서 의뢰 및 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변조 : 형법 제225조 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원활한 공사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