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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2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2015. 8. 20. 자 자재비 명목의 엔화 700만 엔( 한화 환산금액 66,854,200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8. 2. 12. 자 항소 이유서에서 “ 원심 판시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데 다가 피고인 A는 패널 건축물을 시공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2015. 6. 경 I에게 조립식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시공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거의 없고, 설계, 자재확보, 공사감독 등을 하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