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5항 제8호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