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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392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