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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