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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무렵부터 인천 연수구 B에 “C”이라는 신당을 두고 점을 보고 굿을 해주는 무당이었고, D는 같은 무렵 피고인의 신당 아래 “E”이라는 신당을 두고 같은 무속 일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굿 등 무속 일을 배우던 피고인과 사제지간의 무당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5. 10:30 무렵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합43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F와 관련하여 천도제를 지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얼마인가요.”라는 물음에 “통장으로 받은 것과 현금을 합쳐서 대략 20~30억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F의 천도제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약 20 ~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1억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 고소인 D 판결문, 2014고합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D 측의 부탁을 받고 위증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