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69,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1. 30. 피고와 원고는, 최초에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D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D을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피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구 북구 C 외 3필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 증축,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인정한다.
),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4. 9.까지, 지체상금율 0.2%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일반조건, 특약사항 및 세부내역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세부내역확인서(이하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확인서 제1조 (설계신고 비용 및 감리비) ① 수급인은 설계사 자체 위촉 후 해당 관공서에 설계신고 및 준공까지의 일체행위를 책임진다.
② 계약금액에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을 포함한다.
제2조 (공사 관련 기타비용 부담) ① 공사와 관련된 경계측량표시, 하자이행보증보험료 및 등기상 합필, 분할에 관한 지적 관련 업무 등은 수급인이 일체 부담한다.
② 공사와 관련된 용수, 가설, 전기 등 사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제7조 (시설자금 지급방법) ① 본 공사의 주방시설 및 HACCP 관련 공사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