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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5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5,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