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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9나2009994

대여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사안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246,52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업시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업시행권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8. 12. 20. 제1심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9. 1. 9.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5. 종전의 ‘대여금 청구 및 사업시행권 확인청구’와 다른 내용인 C의 사업시행권 및 토지 양도계약 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9. 1. 23.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0. 항소장을 통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1. 3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판결 중 사업시행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 법원의 권고에 따라 2020. 10. 14.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사업시행권의 내용을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사업권 매도 합의서’에 기한 사업시행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위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진술함으로써 대여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사.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