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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고,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 187리터(17리터×11통)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고,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 238리터(17리터×14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료분석결과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