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말소][집37(1)민,164;공1989.5.15.(848),666]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 및 점유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
재산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상권자로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지상권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다가 지상권취득시효 완성 전에 사망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와 점유권이 재산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 및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넘을 때 지상권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
피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판시 임목 13,250본이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목적물을 적법하게 특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소에서 위 임목에 대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지상권설정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3.4.22.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인 원판심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67.10.28.자 접수로 같은 달 1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은 1967.10.18.부터 30년으로 지상권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68.12.10. 위 입목 중 3,862입방미터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지상권도 1969.1.13.자 접수로 위 소외 2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2는 1975.10.4. 사망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동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측의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으로 동인의 점유는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상권자로 등기된 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상권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다가 지상권 취득시효완성전에 사망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와 점유권이 재산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위 등기 및 점유기간과 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한 등기 및 점유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지상권의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 측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 및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