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52 경부터 2016. 10. 30. 00: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 어디 함 보자,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어깨로 명치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구대에 가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