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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4512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532,702원 및 그 중 215,532,489원에 대하여 2016.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11.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7. 9.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D) 및 ② 한도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3. 9. 6.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6. 9. 9.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E, 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6. 6. 8.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개명 전: C)은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신한은행에 위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9. 11.에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7.에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피고 A이 2016. 4. 26.경 휴폐업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6. 6. 8. 신한은행에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합계 216,312,869원{= 48,213,576원(2012. 9. 11.자 대출금의 원금 47,812,500원과 이자 401,076원) 168,099,293원(2012. 9. 17.자 대출금의 원금 166,862,757원과 이자 1,236,5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780,380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은 215,532,489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213원이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한편, 피고 B은 2016. 1. 13.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