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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19:00경 익산시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건설업을 하고 있고 큰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4월 말에 공사대금이 무조건 나오니 그때 변제하고 4월 말까지 갚지 못하면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다른 곳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 편취한 돈의 액수, 2015. 5. 11. 피해 변제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