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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2016. 7. 5. 00:15 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 휴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