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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42 백석 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예약 손님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잠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무작정 탑승한 후, 피해 자로부터 예약된 택시이므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승객이 탔으면 가야지.

왜 승차거부를 하냐.

”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피해 자가 예약 문자 등을 보여주며 예약된 택시 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 병신새끼야. 손님이 가자면 가는 거지, 또라이 새끼를 만나서 오늘 재수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42 백석 역 5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기록 제 15, 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010 년도 벌금 30만 원 외에 동종 전과 없고, 그 외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택시기사에 트집을 잡아 업무 방해에 이른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