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한지 십여 일 남짓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주위사람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경정한다.
제1쪽 제15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