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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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0. 육군에 입대한 후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1. 5.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 및 작업으로 인하여 청력이 손상되었고, 경추, 요추, 우 족관절, 우 견관절, 우 제1수지 등에 상이를 입었으며, 고혈압과 통풍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6. 원고에게 ‘위 각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87년경 동계포 사격훈련을 하다가 양측 고막에 이명이 생겨 청력을 잃게 되었고, ② 2004. 2. 2.부터 같은 달 7.까지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혹한기 해안소초경계체험훈련을 받으면서 목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장애가 남았고, ③ 2008. 3. 25. 운전병의 날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생겼고, ④ 2010. 5.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혀 상이를 입었으며, ⑤ 기타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통풍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위 각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