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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원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