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4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429』 피고인은 2016. 11. 11. 22:55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피해자 C(54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712』 피고인은 2017. 1. 13. 19:5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E(7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