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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 밤 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2017. 9. 2. 03:00 경부터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 경 먼저 침대 위에 올라가 누

워 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면서 같은 빌라 2 층에 있는 아는 언니 집에서 가서 자기 위해 나가려는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 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 미 씨 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침대에서 내려오고,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로 바지와 팬티를 밀어 내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때리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다시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