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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7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804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1. 8.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자재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임금 2,13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2, 3, 5 내지 11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31,916,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조사자료입수보고, 노임집계표, 노임미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