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92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퇴직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위 돈을 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강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