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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4]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D의 수원센터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세계백화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주)D에서 1주일에 구매금액의 4.65%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있으니 구매하라. 만약 별도로 다른 구매자를 소개할 경우 그 구매자의 구매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 G, 전무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구매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1. 4. 11.경 86,000,000원, 2011. 4. 14.경 30,000,000원, 2011. 4. 15.경 5,000,000원, 2011. 4. 18.경 36,000,000원, 2011. 4. 22.경 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41]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D의 수원센터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D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