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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09: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취직을 담보할 만한 물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4.경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1,688㎡ 중 33/11,223 지분과 이천시 D 임야 289㎡ 중 28/289 지분에 관해 E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E 지급 수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