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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12 2019고단2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점수가 32점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3.경 아산시 병천면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낸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