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21 2015가단23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옥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