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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총 2매를 각각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증, 거래 내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