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E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문자내역 확인 보고)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본인이 사용한 돈은 반환 불리한 정상: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행위로 큰 피해 발생 위험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