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6. 10. 25. 형기 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 2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20: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밥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밥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J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5:36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밥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밥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인 O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6. 14:10 경부터 같은 날 14:54 경까지 서귀포시 P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