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 68, 69, 75, 76, 81, 82, 84, 85, 90 내지 94, 97, 98)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추가 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임금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