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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6고단2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6:50 경 평택시 D 402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29 세) 의 아들이 시끄럽게 뛰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스 분사기를 쏠 것처럼 겨누며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가스총과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4. 2. 5.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