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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25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370...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E이 2011. 9. 22.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후 2011. 9.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라 한다). 한편 G, H(G의 어머니), I(G의 친구)는 2011. 9.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기일을 2012. 3. 22.로 하는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상속인은 2012. 9. 28. 사망하였고, 양돈축협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1. 25. 원고 등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원고 등은 2012. 9.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양돈축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J). 다.

이에 원고 등은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30. 마쳤다.)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 4억 6,000만 원을 변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