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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6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4. 6. 23.부터, 피고 C은...

이유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3. 상인인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04. 11. 23.까지,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도 2004. 10. 23. 위 금원을 피고 B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4. 6. 23.부터, 피고 C은 2004. 10.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