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51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