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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4. 6. 벌금 100만원을, 2012. 8. 8.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30. 23:55 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 나야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추천로 1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둑길에 있는 계단에 앞바퀴가 걸쳐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