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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2:3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9km 상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3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