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국승]
국세청 심사증여2011-0062 (2011.09.26)
신주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2011구합43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서대문세무서장
2012. 3. 20.
2012.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B씨티(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CC이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 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714,2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 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대금 납입일의 전날인 2010. 6. 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 을 대상으로 소외 회사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000원 이어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 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000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000원과의 차액인 00원에 이 사건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 한 000원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6. 1. 원고에게 증여 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9.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보호예수로 인하여 1년간 거래가 금지된 주식이어서, 원고는 보호 예수기간 동안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그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증자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기초 로 계산한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4항에 의하면 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사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로 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② 원고는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보호예수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등에 그 목적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인용한 점,③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탈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삼은 것이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원고가 받은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