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갈 촌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 리에 있는 조양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