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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1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6세) 은 위 횟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9. 05:50 경 위 횟집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 맥주 한잔 하자 ”라고 말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에서 강제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횟집의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