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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58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0824 물품대금 사건의 2019. 3. 25.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