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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4가합10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7,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5. 10:00 양산시 C에 있는 D리조트 스키장 우라노스 슬로프(중급자용, 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슬로프 정상에서 약 200미터 내려온 지점에 이르러, 피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노보드를 타고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3, 8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스키를 타고 활강하던 피고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내려가던 원고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사고 당시 이 사건 슬로프 중간지점에서 쉬고 있던 원고로서는 다시 출발한 직후 다른 스키어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속력을 내어 활강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출발 직후 천천히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받은 피고로서는 시야에 갑자기 나타난 원고를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슬로프 중간지점에서 출발한 직후의 원고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상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