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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32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3,152,32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5...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