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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3. 06:22 무렵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그곳 지하 2층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손으로 그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06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7:17 무렵 같은 장소에서 2항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2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의자 촬영사진 제출 보고)

1.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자료

1. G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