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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597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동두천시 G(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우나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8. 29. 위 회사로부터 시설 일체를 임차한 후 2016. 8. 30.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전기사용자가 ‘주식회사 C’에서 ‘B(E)’로 변경되었고,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I라는 취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증명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3. 3. 동두천시 G을 본점으로 하고, 온천개발 및 목욕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는 피고였다.

마. 피고는 2017. 3. 31. ‘E’를 폐업하고, 2017. 5.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도 사임하였으며, H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E의 운영주체는 원고에게 2017. 6.부터 2017. 12.까지의 전기사용료 및 연체료 합계 32,442,3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기사용계약자로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의 운영주체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전기요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개월 연체 시 그 전기 사용장소 뿐 아니라 피고 본인에게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