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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302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2,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80만 원, 기간 2010. 1. 18.부터 2012. 1.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 및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80만 원에서 510만 원(부가가치세 합산시 561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3.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4. 1. 18.부터 2015. 1. 1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차임을 월 51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인지를 물었고, 원고가 위 갱신조건을 거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30. 식당 영업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5. 7. 2.경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의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5. 8. 1. C(D 인테리어)과 사이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5일간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여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비용으로 5,024,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상회복비용으로 13,02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5,024,000원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