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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457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각 인도하고,

나. 각자 45,622,84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