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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95g을 I에게 교부하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